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1. 환경조사 연구사업(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조직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과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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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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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