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과학원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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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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