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3조 (위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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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