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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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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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