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그 성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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