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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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