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