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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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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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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