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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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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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