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생시설의 운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한 자료 및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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