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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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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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