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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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윤리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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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제6조 · 회의 소집제7조 ·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제8조 · 간사 및 서기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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