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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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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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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