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