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서기는 항만물류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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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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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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