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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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술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5.><img id="1494854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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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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