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5.><img id="149485471"></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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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제6조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제7조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제8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제9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