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