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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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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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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