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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