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5.><img id="1494855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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