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제3조 (채용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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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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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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