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제3조 (채용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