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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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제11조 전학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제12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제12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제1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14조 취학 사항의 통보제15조 제16조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제17조 제조업체의 범위제18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제19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2조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제2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제24조 업체 등의 신고 등제25조 보훈특별고용 등제2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제29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제3조 국가 등의 시책제30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제31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제31의2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제31의3조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 ~ 제53의3조 (30개)
제32조 진료의 종류 등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제33의2조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제34조 진료 비용의 감면제35조 약제비용의 부담제36조 보철구의 지급제36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3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제38조 제39조 대부금의 이율제39의2조 대부의 신청 등제4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제4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제41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제42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제43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제44조 보조금의 지급제45조 담보재산의 평가제46조 제47조 담보재산의 대체제48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제49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50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50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51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53의2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53의3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4조 ~ 제9조 (23개)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55의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56조 결손처분제57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제58조 품위손상행위 등제59조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제59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59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6조 등록 등제6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6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0의3조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제7의2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7의3조 가구원의 범위제7의4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7의5조 확인조사제7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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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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