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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
전학
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12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2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4조
취학 사항의 통보
제15조
제16조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7조
제조업체의 범위
제18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19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2조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4조
업체 등의 신고 등
제2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2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제30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31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의2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의3조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
진료의 종류 등
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제33의2조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34조
진료 비용의 감면
제35조
약제비용의 부담
제36조
보철구의 지급
제36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38조
제39조
대부금의 이율
제39의2조
대부의 신청 등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4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1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제42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3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4조
보조금의 지급
제45조
담보재산의 평가
제46조
제47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48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49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50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1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53의2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3의3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55의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56조
결손처분
제57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8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59조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조
등록 등
제6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의3조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7의2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의3조
가구원의 범위
제7의4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7의5조
확인조사
제7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