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제2조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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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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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