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1. 본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2.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간정보업무 주관과장3. 산하기관: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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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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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