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본청: 농업지능데이터팀장
2.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간정보업무 주관과장
3.산하기관: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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