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0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한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청장의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월 30일까지(해당 연도 계획)2. 실시결과 : 12월 30일까지(해당 연도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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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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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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