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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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