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지원 및 사무소의 위임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의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지원장(사무소장)이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결권자인 과장을 사무관ㆍ연구관으로 위임전결한다. 사무관ㆍ연구관이 없는 지원은 전결권자인 과장의 위임전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남지원장은 영암사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사항은 지원장(사무소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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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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