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지원 및 사무소의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의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원장(사무소장)이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결권자인 과장을 사무관ㆍ연구관으로 위임전결한다. 사무관ㆍ연구관이 없는 지원은 전결권자인 과장의 위임전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남지원장은 영암사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지원장(사무소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