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삭제 2010.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