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0.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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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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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