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삭제 2015.07.16>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유사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