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목적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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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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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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