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 반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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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종 선정결과는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에 대한 검사복무평정, 근무성적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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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종 선정결과는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에 대한 검사복무평정, 근무성적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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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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