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매년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반기별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하여 제3조에 따라 선발 또는 추천된 후보 부서에 대해 심사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항의 회의를 거쳐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우수부서 3개 부서 중 최우수부서 1개와 우수부서 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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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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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