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를 이프로스 게시판에 공지한다.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에게는 선정 기념 현판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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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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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