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의 명칭은 「2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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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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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