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 후보 부서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매년 1월, 7월 전국 검찰청 부서별로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장기 미제, 조서작성 건수, 소환 인원, 수사보고 작성 건수, 처분 건수, 생산쪽수, 처분쪽수, 인지 건수, 4회 이상 이송사건 종국처리 건수, 직구속 건수, 직수 건수, 공소유지 우수사례 건수, 의견서 제출 건수 등)를 바탕으로 포상 후보 부서를 선발한다.
②상반기 후보 부서는 2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하반기 후보 부서는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통계를 각각 반영한다.
③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제1항과 별도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로부터 후보 부서를 추천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