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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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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