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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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