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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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배부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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