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배부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공개 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청구인 | 청구사항 | 결정 내용 | 처리사항 | 비고 정보 내용 | 공개방법 | 담당 부서 | 결정 구분 | 공개 내용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 결정…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