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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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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