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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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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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