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자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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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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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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