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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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국방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국방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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