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정의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방기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각 국방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1. 국방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겸직한다.2. 합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찰실장이 겸직한다.3. 각 군 본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찰실장이 겸직한다.4.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5. 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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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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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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