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방기관이 별표1에 따른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관의 주관부서는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국방기관의 공직자에게 공지(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시 등)해야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및 면적3. 사업 시행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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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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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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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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