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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