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 공고(의견 수렴)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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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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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