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09]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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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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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