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09]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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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제3조 · 예규의 종류 및 소관 부서
제4조 · 규정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절차제6조 · 예규의 관리제7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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