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예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기획운영과장)은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대장에 기록ㆍ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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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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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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