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한다.1. 필요성: 예규는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2. 적법성: 예규는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3. 적절성: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4. 조화성: 다른 예규들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5. 명확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각 부서(과장ㆍ팀장ㆍ단장)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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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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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