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점자’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2. ‘점자 규범’이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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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