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수어점자진흥과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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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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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