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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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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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