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자 규범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1. 1. 26.>
③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습자 교육 자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⑥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 및 외국어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음악 점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⑩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